내몫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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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청도군 · 원문 수정 2026.08.28 16: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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