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상시전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비자

대상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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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활력과/063-430-80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원문 수정 2026.05.11 17:5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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