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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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10.21 15:51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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