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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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원문 수정 2026.10.27 16:28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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