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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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05 14:3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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