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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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원문 수정 2026.08.07 09:3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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