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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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