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상시서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대상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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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원문 수정 2026.08.12 10:1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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