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공고 확인서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대상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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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