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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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원문 수정 2026.10.21 14:58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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