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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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