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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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주가 폐업했을 때,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받는 금액은 본인이 고른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가입기간 동안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가입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만 봅니다.
지급일수는 최대 21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바꿔도 누적되지만 예외가 셋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낸 기간만 포함됩니다
폐업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로 인정되는 경우
-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농림어업만) 직전 달부터 1년간 연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 → 신청 후 2년 이내 폐업(신청 이후 개업한 사람은 불인정)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폐업지원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폐업
- 자연재해(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
-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어 폐업
-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3개월=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 부양 배우자·친족과 동거하려 이사했는데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
- 병역 복무 — 입영일·소집일 前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경우(복무 중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사업장 이전 노력 필요)
- 3년간 15% 이상 임차료 인상(요구) 또는 인상된 임차료가 매출액의 25% 초과 — 단 인상 요구 이후 폐업하거나 인상 후 3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부
- 상가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사업시행 인가 이후 개업한 경우는 불인정)
- 재판상 도산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 재난 희생자 유가족의 사고 수습(재난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
- 계약·위탁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위탁업체의 일방적 해지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
- (농림어업만) 토양·해양오염,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어장 수용, 어업 면허·허가의 제한·정지·취소, 가축전염병·산림보호·수산생물질병·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방제 조치, 농어업재해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을 준비하며 보험을 먼저 정리하면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공동대표에서 빠지는 것은 폐업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아니면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210일을 받을 수 있어도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끊깁니다. 폐업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구직급여 말고 취업촉진수당도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 지시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받는 날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센터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교통비·숙박료
- 이주비: 취업이나 지시받은 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길 때
신청 순서
- 폐업 전에 고용보험을 유지합니다.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해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챙깁니다. 매출 감소라면 매출 자료, 질병이라면 의사 소견서, 임차료 인상이라면 계약서 등 사유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업 인정'입니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하므로 폐업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이상~3년 미만), 150일(3년 이상~5년 미만), 180일(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입니다.
- Q. 폐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지급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 Q. 폐업 전에 고용보험을 해지했습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시점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 Q. 공동대표에서 빠졌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 퇴사했더라도 사업장이 계속 운영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Q. 이전 회사 다닐 때 낸 고용보험도 합산되나요?
-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근로자로 가입했던 기간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Q. 장사가 안돼서 접었으면 다 인정되나요?
-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과 직전 2분기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Q. 임신해서 폐업했는데 지금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우면 4년 범위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