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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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