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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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10.22 10:43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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