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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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