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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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수정 2026.08.14 13:5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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