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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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063-45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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