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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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원문 수정 2026.10.23 13:34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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