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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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군포시 · 원문 수정 2026.10.28 16:45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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