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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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