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대상

영유아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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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안동시 · 원문 수정 2026.08.04 08: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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