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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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여성가족과/061-659-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