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신청 기간
2026.06.15 ~ 2026.12.31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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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줍니다. 4인 이상 세대 기준 연 701,300원입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대부분이 동절기 몫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연탄을 쓰다가 다른 난방으로 바꾼 세대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로 정액 576,000원이며 동절기(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구입에 씁니다.
조건이 두 개고,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구분 |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 01.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질환 보유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세대에 위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동절기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를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썼다면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동절기 바우처를 조금이라도 썼다면 다른 지원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둘 다 놓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하세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 6. 15.(월) ~ 2026. 12. 31.(목)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까지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동절기 지원과 비교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쓰면 다른 사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2026. 6. 15. ~ 12. 31.) 안에 신청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4.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통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입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 5. 선정되면 사용 기간(2026. 7. 1. ~ 2027. 5. 31.) 안에 사용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여도 세대에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Q. 노인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Q.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신청하나요?
- 한 번 신청으로 하절기·동절기 금액이 함께 배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 Q.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 Q. 하절기 바우처를 썼는데 동절기에 연탄쿠폰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요양시설에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신청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해도 되나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연도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뭐가 다른가요?
- 기존에 연탄을 쓰던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바꾼 경우에 정액 576,000원을 주는 별도 사업입니다.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