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대상

기본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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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양주시 · 원문 수정 2026.09.28 15:06

최종 확인 2026.09.29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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