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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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수정 2026.08.10 14:0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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