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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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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원문 수정 2026.09.16 13:42

최종 확인 2026.09.1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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