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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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원문 수정 2026.10.19 09:12

최종 확인 2026.10.20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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