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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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성주군 · 원문 수정 2026.09.14 17:5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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