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대상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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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원문 수정 2026.07.28 10:0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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