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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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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