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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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