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상시대전· 출산·육아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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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전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9.01 14:5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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