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상시대전· 출산·육아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