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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D-107대전· 출산·육아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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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전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9.01 14:5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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