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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공고 확인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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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예산과/043-290-214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교육청 · 원문 수정 2026.07.29 15: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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