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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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원문 수정 2025.11.27 19: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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