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대상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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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선정 기준
○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 내용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받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는다(2026년 기준) - 0세: 부모급여 100만원 −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 = 현금 41만 6천원 - 1세: 부모급여 50만원 − 영유아 기본보육료 51만 5천원 = 현금 없음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받는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