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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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