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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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