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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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지원 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053-659-44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10.27 09:54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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