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근로자 유형
대상
근로자 유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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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 각각 지원받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받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미 가입한 근로자도 지원받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36개월을 다 못 채웠더라도 그 시점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남은 개월 수가 있으니 이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자의 정의도 좁습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작년에 잠깐 다른 곳에 4대보험으로 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세야 합니다.
다만 이력을 따질 때 지금 다니는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빼고 봅니다. 이번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 때문에 스스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10명 미만이어도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운영기관 안내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쪽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월 얼마가 지원되나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최대 87,400원 | 월 최대 87,400원 |
| 합계 | 월 최대 103,960원 | 월 최대 108,560원 |
정부24 원문에는 국민연금이 각 82,800원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2025년 값입니다(최종수정 2025년 11월). 운영기관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
두 곳이 어긋나면 운영기관 쪽이 최신입니다. 같은 안내의 산정 예시도 월평균보수 230만원이면 근로자 103,960원, 사업주 108,560원으로 위 표의 합계와 맞습니다. 숫자가 올라간 이유도 분명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82,800원에 9.5/9를 곱하면 정확히 87,40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득과 재산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10명 미만)와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만 보면 되는 줄 알기 쉬운데, 개인 단위 제외 기준이 둘 더 있습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어도 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가지 유형이 따로 운영되고,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유형 | 지원 보험 | 특징 |
|---|---|---|
| 근로자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신규가입자만. 직전 1년 취득 이력 없어야 함 |
| 건설·벌목업 | 고용보험 | 직전 1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
| 예술인 | 고용보험 | 취득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각 월 최대 14,720원 |
|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 기존 가입 이력과 무관. 각 월 최대 14,720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기존 가입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이어도 이 둘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유형에서 신규가입자 요건에 걸렸더라도 이쪽 자격이라면 다시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가지면 각각 36개월씩 받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월 보수액을 합쳐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신규가입자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으면 근로자 유형으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보수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개인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공단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근로자 유형과 요건이 다르므로, 근로자로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예전에 지원받다가 끊겼는데 남은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36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 Q. 신규가입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데 왜 지원이 안 되나요?
-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급여 외 소득이나 보유 재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기간 3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Q.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 노무제공자 유형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과 달리 기존 가입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에서 일하면 월 보수 합계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Q. 지원 금액이 안내마다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 국민연금 지원액은 2026년에 각 87,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24에 적힌 82,800원은 2025년 값입니다. 운영기관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insurancesupport.or.kr)의 금액이 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