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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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