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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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원문 수정 2026.08.14 10:1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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