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공고 확인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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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