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상시제주· 소상공인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

대상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3 09:5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