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공고 확인전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대상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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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지원 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