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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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