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대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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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 원문 수정 2026.10.09 10:10

최종 확인 2026.10.10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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