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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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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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 원문 수정 2026.10.09 10:04

최종 확인 2026.10.10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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