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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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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진주시 · 원문 수정 2026.07.30 15:1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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