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공고 확인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대상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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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