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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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원문 수정 2026.08.07 13:4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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