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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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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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보은군 · 원문 수정 2026.08.14 0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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