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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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수정 2026.08.04 13:4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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